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더불어 최근 문제로 대두한 갭(gap)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도 매매와 전세가 차이를 노린 갭(gap)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특히,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해 12·16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5만3천4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4.8% 증가했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 40%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제도는 원래 돈 없는 서민이 집을 마련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주택 금융과 같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갭(gap)투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인 만큼 갭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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