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의 기일은 이번 달 말로 예상되며, 결론은 심의 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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