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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BBS 안지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지예 기자.

 

 

네 제줍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제주에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올레길 6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레길 6코스에 위치한 국공유지를 서귀포 칼호텔이 35년간 무단 점유해 왔다고 합니다. 서귀포 칼호텔은 한진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데요, 지난 1985년, 한진그룹은 호텔 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지 3개 필지를 막아 무단으로 사용해 왔고 이에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근의 공유수면에 대해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재벌가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제주올레 6코스를 둘러싼 칼호텔의 횡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올레길 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일 텐데, 그러니까 칼호텔 측이 호텔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지를 마치 본인들의 사유지처럼 사용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해당 국유재산은 호텔 부지와 겹치는 3군데의 필지입니다. 면적은 각각 87㎡, 99㎡, 387㎡로 모두 지목상 도로지만 실제 도로가 개설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가운데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가 호텔 남서쪽 진출입로와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필지 옆으로 제주 올레 6코스가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칼호텔을 가로지르는 이 필지를 올레꾼들과 관광객도 이용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칼호텔측에서 해당 코스의 일반인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이명희 한진그룹 부회장이 칼호텔과 연결된 올레길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올레길이고 뭐고 저것들 당장 내쫓으라”는 갑질을 하면서 일반인 통행이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유지인데도, 마음대로 관광객들을 내쫓아버렸군요. 이 땅이 국유지였다면 당연히 해당관청인 서귀포시 측에서도 대응했을 법한데, 서귀포 시청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 시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귀포 시청 건설행정과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귀포시 건설행정과 김영철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송내용입니다만은 저희한테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준 서류도 없고 확인해봤지만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국유지 침범 논란이 계속되자, 33년만인 지난 2018년에 현장조사를 벌였고 그해 말에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근 5년 치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칼호텔측은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호텔측은 그러면서 다만 사용료 납부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변상금 8천400만원만을 서귀포시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칼호텔측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제주지법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서귀포 시민 단체는 너무 늦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건설행정과 김영철 팀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건축하면서 무단점유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측량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인지를 못한거죠.. 네.. 칼호텔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파악이 안된거죠..”

 

 

 네, 서귀포시에서 칼호텔 국유지의 사유화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래를 생각하는 서귀포 시민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칼호텔을 둘러싼 공유수면 문제입니다.

칼호텔측은 1985년부터 토평동 3253번지 4천94㎡의 공유수면 구거, 즉 공유수면 인공수로의 점유사용 허가 받아 5년 마다 점유사용료 천2백86만 원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 위에 송어양식장과 테니스장, 잔디광장 등을 만들어 호텔 이용객들에게 개방해 왔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부분이 칼호텔에게만 제공되는 재벌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거가 서귀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있는 물길이기 때문입니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사회 모임 윤봉택 공동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물골이 가진 문화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논농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지금 논농사라는 것이 서귀포에서는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를 복원함으로써 조그맣게 인공 논을 만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자연, 문화 풍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

 

 

 네, 이렇게 중요한 공유수면 구거가 국유지에 있었다면 특정 기업에 점유사용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서귀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서귀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칼호텔이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서귀포시 토평동 공유수면 '거믄여물골'에 대한 재허가를 종료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호텔의 공유수면 재허가 종료 시간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도민들이 쉬어가는 칼호텔 부근 서귀포 올레길 6코스와 ‘거믄여물골’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BBS 안지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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