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등을 이번 달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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