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리측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NSC사무처장은 상임위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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