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당초 예정됐던 피해자 증인신문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조 씨와 닉네임 ‘태평양’ 이 모 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 등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성 착취물 영상 제작‧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 강제추행과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평양’ 이 모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 한다”면서도 “조주빈과 금전 분배에 대해 약정이 없었고, 영리적인 목적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모 씨 측 역시 개인정보를 넘기고 홍보물을 만든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오늘은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불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성 착취물 영상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측은 2차 피해를 이유로, 영상 증거들을 법정이 아닌 재판부 집무실 등에서 재생‧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변호사, 교도관 등 필수 배치 인력들이 많아 변호인의 주장대로 방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영상물을 재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해자 변호인 측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점을 양해 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일당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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