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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오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 지를 평가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검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차 부회장 측이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와는 달리, 앞서 열리는 부의심의위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민위원 150여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하는데,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 운전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대신 양 측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를 따라도 충분하다"며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만큼,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심의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의견서를 읽은 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의심의위가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 검찰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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