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벌금 6천만 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천 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류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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