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 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펴낸 옥중 회고록에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자신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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