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여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하고,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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