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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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오늘 집중인터뷰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박경수: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축하를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제 재선이신데 초선과는 여러 면에서 느낌이 다르시겠죠. 

▶박성중: 저희들은 국회의 관행이라든지 관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나서기도 힘들고 또 재선 이상 3선인 분들이 초선이 잘 모른다고 대우도 잘 안 해 주시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재선이 되니까 자신감이라든지 여유 이런 측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통합당 재선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터뷰가 서울권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은 많기 때문에 인터뷰가 는 등 상당히 바쁩니다. 

▷박경수: 저희도 의원님 인터뷰하려고 작가가 아주 애를 먹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수: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시고요. 그 전에 서초구청장도 하셨잖아요. 지역민들이 아무래도 현안을 얘기하고 의원님께서 현안을 챙기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유리하시겠네요. 

▶박성중: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현안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수: 이제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는 원 구성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성중: 어제 상임위 정수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사위를 저희들이 통합당이 가져오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다 포기해도 좋다는 상당히 강경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1당인데 177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박성중: 저희들은 10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당이 의장을 가져갔다면 2당은 당연히 법사위원장 2번을 가져와야 되는데 1당에서 1, 2번을 다 먹고 3번을 가져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박경수: 법제사법위원회를 두 번째로 중요한 상임위원회로 보고 계신 거네요. 

▶박성중: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8대를 보더라도 그때는 저희 당이 185석,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고요. 이것이 30년의 관행입니다. 

▷박경수: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박성중: 민주당 쪽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죠. 

▷박경수: 그래도 원 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얘기도 나누고 주고받는 것도 필요할 텐데 원내대표들 간의 전해지는 막후 협상의 얘기는 없을까요? 

▶박성중: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 또 여당도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여당이 제시하는 안은 법사위를 나누어서 자구수정만 하는 다른 위원회를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누자 이런 안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 법사위를 나눠서요?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네요.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성중: 그렇게 나누면 의미가 없죠. 일단 의장이 모든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지키는 골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액셀 레이트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액셀 레이트가 의장이나 민주당의 여당의 역할이라면 브레이크는 법사위원장 또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한쪽으로 모든 것이 편중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세계 각국이 그렇게 편승돼 있습니다. 

▷박경수: 이렇게 여야 입장이 맞서다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원 구성 협상의. 

▶박성중: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고 걱정도 돼서

▶박성중: 지금 여당에서는 저희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든 상임위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라 우리는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경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막후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더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박성중: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나누지 않겠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끝까지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수: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크니까요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성중: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수: 네, 고맙습니다. 당 내 얘기를 해 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미래통합당 변화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중진 의원과의 연석회의도 가지셨다고 하고 서울 경기 의원들과 오찬도 함께하셨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함께하셨겠네요. 

▶박성중: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수: 아, 참석하지 못했군요. 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께서는 보수보다는 진취적인 부분에 무게를 많이 싣고 계시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박성중: 네, 기본소득이라든지 다양한

▷박경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중: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의제 설정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본 개념 도입이라든지 국민의 말음을 잡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 칼럼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구상들은 2000년 미 대선 당시에 공화당 후보가 내세웠던 따뜻한 보수주의를 연상케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던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내놓은 거겠죠, 김종인 위원장도?

▶박성중: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각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보수는 진보를 닮아가고, 진보는 보수를 닮아가서 어느 것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의제를 제대로 해서 정말 국민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진보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정말 더 나은 당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죠. 

▷박경수: 그런데 기본소득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장 당 밖에 계시지만 홍준표 전 대표만 해도 사회주의적인 배급제도와 다름이 없지 않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도 밝히셨는데 그런 의견도 당 내에는 있는 거죠? 

▶박성중: 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이런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불평등 해소 지금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불평등 해소 이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없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실제 표현은 불평등 해소에 더 관점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히 굉장히 불평등 해소 여기에 관점을 두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거의 여야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박성중: 전부 실험 중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실업자 2,000명에 대해서 매달 70만 원 줘서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케냐나 네덜란드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빈곤층 230만 명에 대해서 월 60만 원씩 150만 원 정도 해서 찬반 양론이 붙어 있고요. 스위스도 지급할 거냐 말 거냐가 올 6월달에 국민투표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지금 도입을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이런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이고 

▷박경수: 경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함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견이 많이 큰 부분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든지 근시안적 대북 전략 이런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에서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대북전단 살포가 작년에만 해도 9차례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단체에서. 
올해만 해도 3차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강력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동신문 1면에 나오고 또 북한 전역에서 규탄대회도 있고 또 대남전략이 대륙전략으로 바뀌는 이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든지 또 대북 단체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설립 취소 이렇게 급격히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으로도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 걸로 통일부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평화기류 이런 것과는 사실 배치돼 있잖아요. 

▶박성중: 네, 그래서 저는 유연하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시행 자체를 유연하게 예를 들자면 6월 25일 날 대북단체 100만 장을 지금 보내겠다고 공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박성중: 이런 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시고 싶고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일부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또 통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안전법에 보면 비행장치라는 사용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행장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주민의 안전 위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법의 완벽하게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정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의원님은 사실 탈북단체들의 이런 전단 살포에도 문제는 있지만 정부도 긴 호흡을 갖고 법 개정이나 이런 강경한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네요. 

▶박성중: 그렇습니다. 북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북한의 전략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한 것도 아직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긴 안목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5일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박성중: 그렇습니다. 

▷박경수: 또 100만 장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봐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성중: 그 부분은 좀더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단체에서. 

▷박경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도 찬반 양론이 큰데 아무래도 오늘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의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검찰의 기소 여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쟁점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박성중: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 예상하셨네요. 

▶박성중: 네, 네. 재판은 원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할 때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돼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7조를 보면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일정한 주거도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야 구속을 하는데 지금 굉장한 증거를 확보돼 있고 도망갈 염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예상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안 넘길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 15명을 구성을 해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피의자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도구입니다. 

▷박경수: 그렇죠. 

▶박성중: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의심의위원회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돼 있다는 것은 피의자가 그것을 누릴 충분한 권리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예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하여튼 찬반 양론이 많이 있고요.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과연 부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현안에 대한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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