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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오늘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대상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등을 북측으로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이 담긴 페트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가져온 '큰샘'입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만큼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정부는 4.27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전단살포 금지를 합의했고, 최근 접경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따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두 단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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