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곳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 전경.

 

지난달 충청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선포됐는데요.

하지만 이 법이 무색하게 해당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인력들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충청권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충청지역 공공기관 52곳은 전체 채용인원 중 정규직을 채용할 때 올해 18%, 오는 2024년 30%까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체험형 청년인턴, 비정규직만 뽑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주BBS의 취재결과 시행령이 적용되는 충북지역 10여곳의 공공기관은 관련 법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오늘(10일)까지 18건의 채용공고를 게재했지만 16건은 비정규직 채용이었고, 나머지 2건 역시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공고였습니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공공기관들 역시 이 기간 30여건의 채용공고를 게재했지만 정규직 채용은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체험형 청년인턴채용이나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최종학력지가 충북일 경우에만 지역인재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충북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타 지역에서 나고자라 대학만 충북권에서 졸업한다면 지역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취직을 하려하는 이른바 ‘리턴 청년’들은 사실상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지역인재 채용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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