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봉택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사회 모임 공동대표

●연출 : 안지예기자

●진행 : 이병철기자

●2020년 6월 9일(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공유 자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기업에게 무단으로 점유된 공공도로와 공유 수면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귀포 칼호텔이 생겨난 지난 1980년대 이후, 칼호텔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공공자원들에 대한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인근 공유 수면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사회 모임의 윤봉택 공동 대표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서귀포 미래를생각하는시민사회 모임 (기자회견중인 윤봉택 대표)

[윤봉택]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우선 공유 수면 이야기 전에 먼저 지난 해부터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에 서귀포시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던데요. 서귀포 칼호텔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윤봉택] 네. 서귀포 칼호텔은 1970년대 말에 계획이 되었는데요. 1979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1985년에 호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무단 점유는 40년이 넘었죠.

[이병철] 그러니까 79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윤봉택] 네.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은 도민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서귀포에서 가장 빼어난 바다 조망권이 참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주 올레 6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뒤로 지금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어져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시민사회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서귀포시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윤봉택] 네. 지금 저희들이 2009년부터 제주 올레 6코스를 시민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칼호텔에서 갑질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6코스가 우회를 해야 할 만큼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처음에는 시민도 그렇고 서귀포 책임자도 그렇고 칼호텔을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칼호텔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과제를 던진 다음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유 수면이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또 이 도로가 무단 점유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5월 28일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7일 날 제주지검에 형사 고발을 했고 또 9월 6일에 시민 서명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2018년 말에 서귀포시에서는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 벌금을 부과했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니까 칼호텔에서는 2019년 1월 달에 원상복구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병철] 그래도 지금은 서귀포 칼호텔에서 변상금은 갚은 것이죠?

[윤봉택] 네. 변상금은 물었죠. 변상금이 총 84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금액은 칼호텔 측에서 그 동안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일 뿐입니다. 지금 칼호텔은 본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도로를 계속 사용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로 위에 양식장도 짓고 잔디 광장도 조성을 하고 완전 사유화를 한 것이죠.

[이병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무단 점용이 한진그룹의 이명희 부회장의 갑질로 많이 알려져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윤봉택] 네. 2009년도 일 것이에요. 올레 6코스가 육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참 많이 이용하시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올레꾼들이 왕래를 하니까 칼호텔에 그 때 왔던 한진그룹 부회장이 저 사람들이 뭐냐, 왜 이곳으로 다니냐, 다니지 못하게 해라 하고 해서 저희는 그 때부터 갑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병철]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칼호텔의 입장이나 반응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번이 1심이다보니 완전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의 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신지요?

[윤봉택] 네. 이번에 저희들이 2018년 5월 28일 날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칼호텔 측에다가 먼저 그에 대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먼저 알아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호텔에서는 자기들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 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호텔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텔과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월 28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번에도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칼호텔에서. 그래서 이것은 대법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까지 가서 당연히 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유 수면 사용 까지도 원상복구해서 왜냐하면 도로가 원상복구를 해버리면 완전 반쪽이 되어버립니다. 칼호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올곧게 해서 시민과 칼호텔이 함께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호텔 이용객들도 우리 관광객들이시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호텔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칼호텔 쪽에서는 2심을 준비하고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윤봉택] 네. 아마 2심 대법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행정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이에 대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심 결과와 동일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이미지가 있고 지역 사회에의 기여도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이달 초에는 서귀포 칼호텔 공유수면 점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봉택] 지금 공유 수면이 물골입니다. 이 물골이 전체 길이가 한 1km정도 됩니다. 이 물골을 만든 이유는 제주도에 논농사가 없었거든요.

[이병철] 그렇죠. 많지 않죠.

[윤봉택]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에서만 논농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서귀포시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에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는 쌀이 상당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물골을 만든 인공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좁은 폭이 2m, 넓은 곳은 25m, 중간에 8m나 9m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골을 칼호텔, 소위 경매라고 해당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380m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에 한 4094 평방미터를 사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8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 해왔는데 이 공유수면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방폭포보다 수량이 더 많습니다. 정방폭포가 하루에 2400정도 되는데 이곳은 한 3400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칼호텔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당초에 민물 송어 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어 양식장이 폐쇄가 된지가 꽤 오래 되었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점사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과는 지금 많이 어긋나있는 상태라는는 것이죠. 이제는 칼호텔이 점유를 그만 멈추고 서귀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서 함께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하지 말아달라고 행정당국에 권고한 것입니다.

[이병철]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생각은 이 자산을 공유수면과 공공의 자산을 앞으로 어떤 의미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윤봉택] 우선은 계속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골이 가진 문화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논농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지금 논농사라는 것이 서귀포에서는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를 복원함으로써 조그맣게 인공 논을 만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자연, 문화 풍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물골이 가장 좁은 곳이 2m정도이기 때문에 수로를 복원하게 되면 물골 좌우에 앉아서 물장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수로에 있는 물이 수량이 많고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로를 복원해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나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는 휴게 및 소통의 장으로 만들자고 서귀포시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병철] 네. 그러면 어떤 문화나 논농사 체험의 장으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귀포 칼호텔에서는 계속 사용을 해 왔을텐데, 서귀포시청이나 당국에서 이것을 좀 미리 제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봉택]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행정의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늦어야 1년 6개월, 보통 1년이나 그러면 자리가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새로 확인하거나 하기보다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해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싶고 뭐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병철] 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택] 지금 저희들이 오는 6월 16일 날에 저녁 5시부터 매일 올레시장과 서귀포 중앙로 자리, 1호광장이라고 하죠, 그 곳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합니다. 본래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공유 수면 재허가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시민 서명 운동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유 수면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온 만큼 앞으로 공유 도로도 같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택] 고맙습니다.

[이병철] 오늘 서귀포 칼호텔 공공 도로와 공유 수면 문제는 이를 방치해 온 서귀포시의 1차적 직무 유기라고 보여 집니다. 그나마 서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대기업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이제는 서귀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철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