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앞으로 4년 이내 10명중 4명 가량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안일환 기재부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오늘(6/8)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3.4%를 2024년까지 4년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도 50인 미만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가운데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거나 최근연도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80%미만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 올 하반기 종합컨설팅 실시결과 등을 평가해, '경영-혁신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컨설팅 제공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희망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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