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시 적립금 절반 이내서 중도인출도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퇴직연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견디고자 기업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봐 코로나19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나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에만 31조2천억원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확정급여형(DB)이 138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가 57조8천억원, 개인형IRP가 25조4천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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