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는 BCT차량들

[앵커멘트] 눈과 코가 코로나의 관심이 쏠린 사이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쌓여가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둘러봐야 할 곳이 건설 현장팀인데요. 어느덧 반 100일이 넘어선 bct 노동자들의 파업. 그 배경과 속사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제주지구 bct 구내의 최상우 분회장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회장님?

[최상우]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최근에 bct파업과 관련한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방송을 접하는 분들이 궁금한 것이 bct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우]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의 약자인데요. 시멘트 분말가루, 그러니까 분말가루를 레미콘 차에 납품하는 그런 운송사입니다.

[이병철] 분말을 시멘트 업계에 납품을 하는 운송업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최상우] 레미콘에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건물을 지을 때 올라가는 그 재료중의 하나인 시멘트 분말가루를 다니다보면 긴 통이 있어요. 그 통 속에 분말가루를 넣어서 운행하는 그런 수송업체입니다.

[이병철] 그러면 항구에서 어디까지 운송을 하시는 건가요?

[최상우] 항마다 다른데요. 제주항, 애워항, 한림항 3군데에 작업장이 있고 그 작업장마다 업체가 다 다릅니다. 쌍용, 삼표, 칼라 이렇게 3군데의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제주도 전역 본사에 납품을 합니다.

 

멈춰있는 BCT차량들

[이병철] 그러면 지금 한 50일여간 파업을 하고 계신데 우선 어떻게 해서 파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발단부터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우] 저희가 차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운송사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화주랑 시멘트 업체에서 운송사에다가 운송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3단계이죠. 우리는 그 화주에서 주는 물량을 가지고 전역을 다니게 되는데 화주사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그게 십몇년동안 3차례를 낮추었는데 낮추니까 많은 비싼 장비를 투입하고 남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낮출 때 마다 더 큰 통을 사서 26톤을 싣던 것을 32톤, 그리고 32톤 싣던 것을 38톤, 40 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운임을 과적으로 매꾸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해 왔죠. 그러면서 2020년도에 안전운임이 시행됩니다.

[이병철]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전운임제 말씀 하시는거죠?

[최상우] 안전운임은 도로도 많이 과적하면 파지고 하니까 안전하게 다니라고 과적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과속을 못하게 하고 과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38톤까지 싣던 것이 26톤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이병철] 아 그러니까 과적을 못하게 하면서 물량이 좀 줄어든 것이네요.

[최상우] 우리가 남았던 것은 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이 과적 부분에서 톤당 단가니까요. 많이 싣을수록 돈이 더 되잖아요. 그게 26톤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던 수입이 없어져버린 것이죠.

[이병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상우] 그게 40-50%정도 줄어 버린거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과적을 안했으면 그 때 망했었는데 과적 때문에 겨우 살아 남았던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진 것이죠.

[이병철]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실 어찌보면 과적이나 이런 것을 막아 준 것은 사고 위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화물주 입장에서는, 차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된 이유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최상우] 네, 일단은 수입이 되어야 차량도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적자가 나버리는거죠. 운임으로 받아서 그래서 2020년 1,2,3월하고 4월 10일까지 일을 했는데 그날 파업을 했으니까요. 그 3개월 동안 다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 가 없게 되었어요.

[이병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파업을 진행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거리당 단위요금, 제주도는 거리가 짧아서 도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최상우] 국토부 안전운임은 1km당 톤당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1km가는 거리마다 톤당 단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안전운임 전에 우리가 받던 것은 5km구간 요금제이거든요? 그러니까 1m를 가도 5km단가를 줬었어요. 5km가 넘으면 10km단가를 줬었고. 10km를 넘으면 15km단가를 줬었고. 그런데 지금은 1,2,3,4,5,6,7,8,9,10km별로 단가를 주다 보니까 그것도 가격이 떨어져버린 것이죠.

[이병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좁은데, 타지방에 비해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단가를 맞출 수 가 없다는 그런 말씀 이신거죠?

[최상우] 네. 육지 내륙지방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200km, 500km, 600km 이렇게 장거리쪽으로 가는데 안전운임에서 정한 50km미만, 단거리라고 하죠. 50km미만이 제주도는 89%에요. 그러니까 안전운임 설계 당시에 멀리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 단거리는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설계하다보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병철] 네 그렇겠죠 당연히. 제주도에서는 보통 평균 몇km정도 다니게 되시는 건가요?

[최상우] 저희가 지금 10km미만, 그러니까 초 단거리도 30-40%정도 되고요. 10km이상 50km미만이 나머지, 뭐 30%면 70%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많이 낮춰지는 그런 제주도 지형에 안 맞는, 제주도 실정에 안 맞는 그런 단가가 조성되다보니까 안전운임하고 제주도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병철] 분회장님. 어제 3차 협상이 결국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어떻게 되었는지요?

[최상우] 저희가 적자나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전부 시멘트 협회에 자료를 넘겨주었고요. 시멘트 3사에서는 자기네가 인정할 수 없다.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 해서 1,2차가 결렬이 되었고요. 3차에서는 저희가 넘겨준 자료를 보고 그나마 제주지역이 특징이 있으니까 안전운임에서 12%를 올려주겠다. 그 이상은 안 되겠다고 12% 인상안을 시멘트협회에서 제시를 했고 저희는 기존 우리가 받던 실태 운임에서 12%를 인상 해달라. 그리고 안전운임 해버리면 1,2,3,4,km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구간요금제 5,10km 기존에 받던 그 요금에서 12%를 인상해달라고 그런 갭이 큰 거죠.

[이병철]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제주도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지금 협상 날짜도 못 잡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3차 협상이 결렬이 되어서 앞으로의 입장이 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업계에서, 노동자 측은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 이신지요?

[최상우] 시멘트 협회에서 자기네 12%를 안전운임에서 인상하는 것은 마지노선이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다고 해서 일어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도에다가 직권으로 정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이병철] 그러면 도에 아예 넘겨 버린거네요?

[최상우] 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지정하는 안을 도에서 지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병철] 아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분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일 동안 파업을 하시니까 굉장히 가정들이 다 있으실테고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최상우] 우리 조합원들이요?

[이병철] 네네

[최상우] 조합원들은 갈등은 없고요. 지금 다 적자가 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요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주면 도저히 물러설 곳이 없지 않느냐. 그쪽에서는 파업을 풀고 좋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파업을 풀면 적자난 상황이 한 달을 해버리면 또 저희 돈이 나가잖아요. 적자를 막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잘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오늘 바쁜 시간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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