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우리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압류 결정문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절차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사법판단 존중과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실현, 양국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어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간 통화에서 공시송달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찾아가지 않자, 해당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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