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조윤정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낮,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 짚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당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약 3배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형성되면서, 제일모직 쪽에 더 유리한 합병비율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 등의 회계를 조작하며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며 합병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부회장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였죠,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과 기소를 다시 한 번 심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었잖습니까?

신청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그제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었는데요.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기소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나 기소 결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가 제대로 구성되기 전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삼성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반격’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발표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범행의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수사심의의 대상이 아니고,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장 청구와 별도로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삼성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건데요, 

특히,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길 원했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전망이고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만에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