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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pixabay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노진표 기자 연결돼있습니다.

노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48억 7천여만 원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8억7천만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구요.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6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자동방식으로 발행된 로또복권 861회 차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 만료기한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당첨금이 국고에 귀속된 겁니다.

 

당첨금 지급 만료기한이 언제까지였죠?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인데요.
올해는 윤년이기 때문에, 지난 6월 2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추첨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 측은 지급 기한이 다가오자 두 달 전부터 홈페이지에 당첨 금액과 당첨 번호, 로또복권 판매점까지 표시해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고했지만 당첨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국고에 귀속된 당첨금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 인서트
이종철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과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이나 장학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당첨금이 48억원.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 중에서도 손꼽히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로또 복권 사업자가 변경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받아 가지 않은 역대 당첨금 중 ‘최고 금액’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가 또 있나요?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또 있는데요.
제 861회 로또복권은 1등뿐만 아니라 2등 당첨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는 23일까지 제864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 17억 원이 넘는 당첨금도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같이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2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인서트
이종철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과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전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620억원 정도 됩니다. 복권을 사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혹시 책상서랍이나 지갑에 구입한 복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노진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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