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주도했던 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늘 새벽 1시, 향년 여든다섯살을 마지막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96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 등을 지냈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시절인 19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오는 6일,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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