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해군의 조치가 국가 배상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A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은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 기관과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A씨 등 3명은 해군 측의 게시글 삭제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군측을,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비판 자체를 배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이 없지만 해군의 게시글 삭제 조치는 국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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