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CCTV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성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남성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