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도심 방향 아현동 617-1번지 일대에 최고 70미터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연면적 4천4백75.03 제곱미터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문 안건인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 동의했고,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천제13주택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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