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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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과연 어떤 법안이 가장 먼저 발의가 될지 관심이 컸었는데요. 제1호 법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박광온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리고 

▶박광온: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호 법안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1호 법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광온: 21대 국회에서 맨 처음 의안과에 접수되는 첫 번째 안건이 되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가장 처음에 접수되는 안건인데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과거에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온 전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신 거네요. 

▶박광온: 사실 저는 제가 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 당의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20대 제출했었던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그런데 처리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21대에 반드시 처리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를 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박경수: 아, 그랬군요. 지난 20대 국회에 준비가 됐었지만 결국은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이네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법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박광온: 정식 이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인데요. 공공기관은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각 부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하기관, 공기업 다 포함되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다 해서 17개이고 229개의 기초단체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 다 포함돼서 거기에 있는 지방공기업 다 포함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공공기관들이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 가장 먼저. 
이런 건데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좀더 구체화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자리 창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권, 상생협력, 공정거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가치들이죠. 이런 가치들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현을 하면 이것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공공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박경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원칙 이런 것을 정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조달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밖의 민간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치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런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박경수: 참 좋은 내용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왜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광온: 사실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조금 미흡했고요. 원래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처음 발의를 했었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박광온: 세월호 참사가 난 뒤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사이에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우리 사회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경수: 그렇죠. 

▶박광온: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공공기관부터 이런 가치를 중시하도록 하자 해서 냈었는데 그때 19대에서 안 됐고요. 20대에서 경남지사이신 김경수 의원과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특정한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하는 약간 왜곡된 시각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미흡한 데다가 이 법안에 대한 오해 왜곡된 시각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것을 다시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를 한 거죠. 

▷박경수: 그러면 과거 19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박광온: 사실상 줄거리는 그대로이고요. 최초 발의했었던 때보다 약간 보강된 것은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킨 것 그때는 지방공기업은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요.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그 규정을 조금 더 다듬은 그런 정도이지 큰 줄거리는 같습니다. 

▷박경수: 법안의 사회적 가치위원회라고 하는 신설기관이 있는데 평가하는 부분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박광온: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들이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인 그런 방법으로 5년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해서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중심으로 세워서 그것을 쭉 실천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3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공공기관들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야당의 반응은 나오나요, 어떤가요? 

▶박광온: 야당이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 아니냐 

▷박경수: 아, 추상적이다

▶박광온: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가치 그러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인권이나 환경이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고요. 이런 것을 부정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박경수: 그렇죠. 

▶박광온: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한때 경시하거나 소홀해온 탓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가치들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습격할 때 사실 우리 사회적 약자들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청년, 노년층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경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해외에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이런 법안들이 있나요? 

▶박광온: 사실은 이런 법안이 없어도 이런 가치들을 소중함은 다 알잖아요. 

▷박경수: 약간 헌법적 가치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요. 

▶박광온: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런 법이 없이도 오래전부터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약간의 어떤 문제들을 현안들을 안게 되는데 영국이 2012년에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때는 보수당의 의원이 주창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영국은 지역경제가 쇠락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또 청년실업 문제, 의료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리로 명시를 했는데 그만큼 지역의 쇠락이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굉장히 영국 사회가 지역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건강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EU에서는 2010년에 공공의 사회 책임 조달을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을 할 때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최고 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최고 가치 낙찰이라는 의미를 담아냈으니까요. 

▷박경수: 영국 보수당에서 사회적 가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게 이채롭네요. 

▶박광온: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보수 진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절대 보수 진보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고요.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매우 소중한 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런 인식이 높아졌다고 봐요. 건강보험제도의 효용성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것이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성이거든요. 국민 모든 분이 다 가입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보는 건데요. 그런 공공성을 가진 제도가 얼마나 위기에 효능을 발휘하는가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국민들께서 매우 소중하게 아시고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청취자 분들께서도 1호 법안 사회적 가치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지셨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내셔도 국회가 개원이 돼야 될 텐데 물론 국회법상 개원이 내일까지 열면 됩니다마는 개원 전망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박광온: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원내대표단이 매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을 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많이 바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많이 바뀌고 있죠. 

▶박광온: 그렇죠.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보편적 이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항공산업이나 관광, 호텔 이런 산업들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어떤 산업들은 굉장히 활항이 되고 이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 구조를 국민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무려 177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셨는데 이 의석은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석 구조입니다. 그 국민들의 뜻을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법에 맞춰서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를 개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국회 문을 여는 것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준이 그럴 수준은 훨씬 넘었거든요. 국회 문을 여는 것 법에 정해졌는데 왜 그걸 협상을 합니까? 

▷박경수: 그래도 야당은 비판과 견제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단독 개원이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예상하지 않아도 되겠죠?

▶박광온: 지금 원내대표단 간의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정상적 개원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박경수: 어제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서 협력해달라 이렇게 언뜻 얘기만 들으면 좋은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두 분 다 뼈 있는 대화를 나누셔서 전망이 걱정이 됩니다. 

▶박광온: 그 말씀만을 놓고는 속단하기가 이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하는 국회 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저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안이 있어서요. 이것도 여쭤보면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부분에 대한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박광온: 사실 저도 몰랐고요. 당 지도부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이 독립된 기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독립된 기구의 결정에 대해서 대놓고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죠. 재심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일입니다마는 절차적으로. 
그런데 소신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과도하고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당론이 결정된 뒤에 그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심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이 문제를 계속 논란을 증복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이 가치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어떤 자세와 헌법기관 국회의원 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박광온: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금 더 성숙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어느 정당을 비방하거나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의 생각을 여쭤봤는데 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당 지도부여서 그러신지 말씀을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광온: 고맙습니다. 

▷박경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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