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DM (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차 싼타페를 비롯한 11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가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1개 차종 11만6천710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리콜대상은 2018년 9월 14일에서 11월 25일 사이 제작된 싼타페 DM 11만천609대로,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 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차량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들 차량은 내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공기 빼기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대상은 A6 모델의 2개 차종 4천560대로, 스타터 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해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과 과열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가 확인돼 오늘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밖에 기흥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와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카이엔 터보 43대는 모두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사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자동자 소유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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