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번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료회원 중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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