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은퇴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이번 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이라며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거래세 경감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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