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제품의 부당한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콜라젠’ 제품이 건강식품으로 오인되거나 일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10건 중 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먹는 콜라젠'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41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젠 제품에 '피부 보습', '생기있고 촉촉하게' 등의 표현을 쓰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가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콜라젠 성분이나 콜라젠 제품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1천배 수분 저장', '피부 지탱' 등의 표현을 쓰고,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도 146건(35.1%)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탱탱 피부 비밀', '탄력도 상승' 등의 문구를 쓰며 효과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한 경우가 103건(24.8%)이었고, 심지어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경우도 3건(0.7%)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허위·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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