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유 전 의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하든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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