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내 숲과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들이 공원에서 지정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분야 발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117.2 제곱킬로미터로, 시는 소유자들의 반발에도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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