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지자체 감염병 대응 지역체계 구축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는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승격시켜 감염병 관련정책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업무등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되고 감염병의 전국확산 등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하고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등 보건의료 부문의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하는등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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