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어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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