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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속해서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구BBS 박명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 기자 >

대구의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가 총장 선출을 앞두고 구성원들간에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강사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학생 투표 반영률이 쟁점입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최근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논쟁이 벌어진거죠?

 

< 기자 >

경북대는 오는 7월 15일 차기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요.

지난 2012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간선제로 전환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총장을 뽑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수, 그러니까 강사들이 총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수업의 40% 가량을 강사들이 맡고 있는데다, 지난해 8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일명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도 법적 교원의 신분이 된 만큼 총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시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이시활/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경북대학교의 강의 담당 비율이 정규직 교수가 60% 비정규직 교수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달에 시행되는 총장 투표권에 강사들은 1%도 없습니다. 0%로죠. 그래서 강사들에게 총장 투표권을 보장하라.”

 

< 앵커 >

경북대 정규직 교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최근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시행세칙에는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강사에게 총장 선출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대학 총장 선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앞서 말씀드린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에서는 법적 교원으로 인정될지 몰라도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한다는 점도 들고 있는데요.

교수회는 다만, 이번 총장 선거가 끝난 뒤에 강사의 투표 참여문제 등 총장 직선제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해서 새로운 선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총장선거와 관련해서 경북대 학생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경북대 교수회가 최근 확정한 총장 선출 규정 세칙을 보면 모두 1표씩 투표를 하되,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가 80%, 직원 15%, 학생 5%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 참여비율을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수 간의 파벌 싸움으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됐는데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상호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 50%, 직원 25%, 학생 25%의 투표반영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수회가 총장선출을 위한 세칙을 확정했다는 건데요. 현재 대학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경북대 비정규직교수 노조는 지난달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교수회가 강사의 참여없이 총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시활 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이시활/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안타깝지만 우리는 헌법소원, 총장선출 규정효력 가처분신청, 총장선거 무효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북대와 같은 구성원 간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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