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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성범죄자가 장애인시설에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범죄자의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담은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검찰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가운데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지하철에서 여성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선고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장애인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거나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1심 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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