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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공소내용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고, 다른 이들의 죄까지 덮어쓸까 매일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관계를 맺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씨가 법인 자금을 자기의 주머니 안 쌈짓돈처럼 여겨 100억에 가까운 거액을 횡령.배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적 지위를 사업 배경으로 이용해 무자본 M&A를 추진했고, 그 대가로 정경심 교수에게 정상 투자로 얻기 힘든 고수익을 약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있으며, 코링크PE 역시 익성 이봉직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링크PE의 중요 의사결정은 이봉직 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관련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소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서 다른 죄까지 덮어쓸까 하는 걱정에 매일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아닌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잣대로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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