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검찰이 조씨에게 청구한 몰수와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입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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