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교 확진자 발생에 해수욕장 개장 등 맞물려 불가피

부산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부산시가 오늘(2일) 12시(정오)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12시(정오)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 내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욕장이 개장 등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를 틈타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출입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됩니다.

만약,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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