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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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화요일에 만납니다.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는 <대법원 판결과 시사>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밖에서 인터뷰 듣고 있다가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오시면 좀 어떠세요?

▶배금자: 네, 여기는 정말 생방송이니까 (웃음)

▷박경수: 긴장이 되시죠?(웃음)

▶배금자: 네.

▷박경수: 긴장을 풀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가수 고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 이 상당히 좀의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상호 기자와 또 이 고인의 부인이죠. 서해순씨와의 이 송사가 있기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난달 말에 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5월 29일 날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그런데 당시에 보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이제 확정된 거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데 이 무슨 얘기인가요?

▶배금자: 그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요. 그 일반 상고 사건 중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정 사유가 아니면 사건 자체를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그 상고를 기각해 버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경수: 예.

▶배금자: 근데 기각하면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기각이 됐는지도 모르면서 기각이 되는

▷박경수: 사실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배금자: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 접수된지 4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 10건 중에 8건이 그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루어진 판결로 끝냅니다.

▷박경수: 예, 그니까 결과는 기각이지만 기각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배금자: 그 이 사건도 2020년 1월에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나고 나서

▷박경수: 2심 판결에서도 역시 배상 판결이 났던 거죠?

▶배금자: 그렇죠. 그게 이제 1억이 확정된 거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하니까 확정이 된 거죠.

▷박경수: 그런데 이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 민사소송인 거잖아요.

▶배금자: 그렇죠. 민사상 이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하려는 민사소송입니다.

▷박경수: 그럼 형사사건은 형사사건 계속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배금자: 네, 명예훼손 뭐 모욕 모욕죄 등으로 기소돼서 그 형사사건은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서 막 시작 단계입니다.

▷박경수: 네, 이거 좀 소송의 경과를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금자: 예, 이제 소송의 경과는 사실은 이제 이 먼저 미리 말씀 드리면 그 김광석씨 사망과 관련해서 그 타살 의혹을 이상호 기자가 제기했다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쟁점이.

▷박경수: 네.

▶배금자: 어, 이것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인을 단정적으로 범인이다 이렇게 한 등 몇 가지 사유가 그 명예훼손이 된 건데요. 그 사실은 김광석씨 사망은 96년 1월 6일 이루어졌고 자살로 사건이 종결 돼 버렸어요.

▷박경수: 그랬죠.

▶배금자: 하지만 이제 그 이 사건이 다시 2017년도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영화를 만들게 되고 상영이 되면서 다시 세간의 이제 타살 의혹에 대한 많은 관심 있게 되는 거죠.

▷박경수: 당시에 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그때는 법원에서 또 상영하라고 또 이 허락을 해 주었던 상황이었고요.

▶배금자: 그렇죠.

▷박경수: 저도 그래서 영화로 봤거든요.

▶배금자: 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제 이상호 기자가 알다시피 굉장히 탐사보도 전문기자인데 그 이 영화의 감독이 되고 이제 이 영화를 계기로 동시에 이제 그 이제 그 서해순씨라고 김광석씨 부인을 이제 친형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박경수: 예.

▶배금자: 그런데 이제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사실 그 영화에서 다루는 거는 그 김광석씨 사망은 자살이 아니다. 이 타살 혐의가 많다. 그리고 당시에 수사가 굉장히 허술했다.

▷박경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보니까.

▶배금자: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해순 씨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것 분명히 있었고요. 또 사망 사건 전에도 이제 그 서해순 씨가 그 김광석씨 뭐 친구랑 하여튼 불륜 행적이나 이혼 요구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씨 사망은 타살이 분명한데 그 범인을 아주 부인으로 거의 단정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어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런데 그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은 그 서해순씨가 딸 그 사망 사건도 사망이 있었는데 그 10년 간 숨긴 게 있었고 뭐 저작권 소송 중에 그런 것도 안 밝히고 판결을 받고 뭐 이 등등이 있으니까

▷박경수: 네.

▶배금자: 이제 그 딸의 유기 치사 뭐 그런 혐의나 또 소송 사기나 뭐 이런 것까지 몇 가지가 더 가미 돼서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사실은 그 영화 상영은 그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사건은 기각이 됐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 영화 자체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한 건데 사실은 그 영화 상영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상영 금지는 받아들여 지지 않고 해서 지금 영화는 지금도 IPTV와 포털 등에 상영 되고 있어요.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손해 배상에 대한 그 명예훼손 부분은 이 어떤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 점이 아니고 어, 이제 왜 그 여러 가지는 서해순씨를 거의 단정적으로 뭐 범인이다, 또 영화 영화 아기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김광석씨 사이에 낳은 아기에 대한 그 유기 치사 뭐 했다, 뭐 그 뿐이 아니라 김광석씨 하고 결혼하기 이전에도 뭐 그 아이를 낙태를 낙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가지고 뭐 살해를 했다 뭐 등등 그런 등등이 다 이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분명히 여전히 김광석씨에 대한 타살 의혹과 또 사실은 이 수사가 부실했다 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박경수: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배금자: 음, 형사사건에서는 역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그거는 또 민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제 저는 이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을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1심 가처분 결정문 이유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건 영화에 왜 영화 상영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화는 상영이 되도 된다 했느냐 하면 이 사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채권자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각종 근거에 의하여 설명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에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김광석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을 제기했던 그 자체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그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영화는 계속 상영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금이 명예훼손이 된 거는 이 영화보다는 그 SNS나 다른 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그 다른 부분이 이제 명예훼손이 된 거지. 이제 사실은 그 타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수사가 미진했다 하는 그걸 지적하는 건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하고 싶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이번 그 고 김광석씨의 이 명예훼손 송사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의 좀 시사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일까요?

▶배금자: 아, 의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서 가능한데 우리가 함부로 그 타인의 그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범죄를 했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비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건 분명히 인격권 침해고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 위자료가 1억이 나온 것을 확증시켜거든요, 고등법원 판결이. 사실은 보면 이게 뭐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 너무 위자료가 많이 나온 거 같기도 한데 뭐 저는 일단은 그 누구 편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상호 기자는 의협심 되게 강한 좀 기자고 공익 차원에서 어떤 공분에 의해 가지고 한 건데 그 위자료 1억이

▷박경수: 좀 배상이 좀 많아 보이네요.

▶배금자: 네,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둘러싼 명예훼손 송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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