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장애인 시설 취업을 제한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가운데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지하철에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했다며 판결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들어 2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1심 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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