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류창고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오늘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입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고, 사업장 공통 지침과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과 같은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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