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 대담: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오는 7월 직선제로 치러지는 경북대학교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북대 교수회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활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시활 분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이시활 분회장: 1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즉 강사법에 교원은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77년 유신체제에서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이후 42년만에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했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을 선출할 때 직선제나 간선제이 방식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2명을 추천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풀어쓰자면, 고등교육법에는 14조에 교원의 정의와 교육공무원법 24조가 충돌이 되는 것이죠. 교원의 정의는 고등교육법에 있고,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것은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고등교육법은 대학에서의 모든 역할을 명시한 것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 우리는 지금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대학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원으로서 참정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공간입니다. 경북대학교의 강의 담당 비율이 정규직 교수가 60% 비정규직 교수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달에 시행되는 총장 투표권에 강사들은 1%도 없습니다. 0%로죠. 그래서 강사들에게 총장 투표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학생들의 총장 투표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4%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총장투표 비율을 높여 달라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니까 강사도 교원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투표권을 주지 않냐? 이런 주장이신데.. 그런데 전임 교수회는 강사의 투표권 보장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 교수회는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 이시활 분회장: 고등교육법 14조 2항에 대학의 교원은 아까 말씀드렸듯 강사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렇지만 대학의 장을 선출할 때는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학의 장을 선출할 때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회에서 교원의 범주에 정규직 교원만 포함 시켜서 총장 투표권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2대 교수회(임원진)는 총장선거에 강사 등 비정규교수가 교원투표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참여비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출범한 23대 교수회가 구성원들의 합의 서명이 있느냐? 강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는 전임 교수회의 약속이 원칙적으로 합의 서명이 있느냐는 식으로 얼토당토않은 괴변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대 교수회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주체인 비정규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정규직 교수들의 봉건적인 기득권이죠. 그래서 지금 23대 교수회는 시대적인 발전과 역사적인 발전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보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평등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구체적으로 교수회에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 이시활 분회장: 경북대 강의의 40프로 이상을 담당하는 강사 등 비정규교수들의 총장 참여가 0프로입니다. 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대학자치의 꽃인 총장직선제 정신에 맞게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강사에게 총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투표비율에 반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교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교수에게 총장선거권에 참여시키라는 설문 항목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수회를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정규직 교수들의 봉건적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밖에 안 되어서 씁슬하죠.  

▷ 박명한 방송부장: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직원과 조교, 학생들의 득표 반영 비율도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높여달라는 건가요?

▶ 이시활 분회장: 현재 총장선거 참여비율은 정규직 교수가 80%, 직원과 조교 15%, 학생 4%였는데 시행 세칙을 통해 1% 상향해 5%입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므로 당사자는 교원과 학생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원인력인 직원과 조교의 총장선거 참여비율이 15%인 반면, 학생들의 참여비율은 5%에 불과한 것을 정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비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아마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사의 총장선거 비율문제입니다. 지금 경북대내의 강의의 40%를 강사 등 비정규교수들이 담당합니다. 강사 또한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동시에 교원입니다. 총장은 대학행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강사도 총장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최근 교수회에서 총장 선거를 위한 세칙을 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이시활 분회장: 바꿀 수 있죠. 지금 총장 선출 세칙 위에 규정이 있습니다. 18년 2월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간다는 대의에 따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총장선출규정이 임시적으로 만들어 진 것에 불과하죠. 선거가 진행될 때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합의를 통해서 만든다고 그 때 교수회가 얘기를 했죠. 하지만 3월에 출범한 교수회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그 규정을 안 바꾸고, 총장선출세칙만 통과시킨 것이죠. 총장 선츨 세칙이 없어서 총장선거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세칙이 만들어 진 것에 불과하고, 이 세칙은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칙뿐만 아니라 교수회의 의지만 있다면 규정개정도 시간적으로 가능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시활 분회장: 직선제로 선거가 진행된 부산대에서도 비정규직교수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단식농성을 20일간 했습니다.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해서 교원에게 설문조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식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에서 단식을 철회하고 설문조사 형식으로  교원에게 물었죠? 그때 정규직 교원들은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총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오는 9월에 직선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의 경우 교원 비율에 비정규교수를 포함시켜서 투표권을 포함시키켜서 부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상황이 교원 투표율 반영이 되고 다른 국·공립대 상황은 총장 직선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 무기한 농성을 벌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이시활 분회장: 대학 내의 문제는 대학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돌과 갈등이 존재하겠죠. 그 갈등의 간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에 부합하고 민주적이냐의 문제이겠죠. 현 교수회는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이끌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정규교수노조는 타 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방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수회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꼼수로서만 대응을 하였죠. 우리는 헌법소원, 총장선출 규정효력 가처분신청, 총장선거무효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죠.

▷ 박명한 방송부장: 끝으로 방송을 듣는 경북대 구성원들과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활 분회장: 현재 우리사회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게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에게 의무의 준수는 물론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동등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은 학문공동체입니다. 학문과 연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국립대학에 걸맞게 대학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우리는 경북대 구성원들과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분회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시활 분회장: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까지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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