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청년이 3급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모씨가 장병 신체검사가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4년 재신체검사에서 '과거 골절상으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운동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3급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대 후 두 달 만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고, 다시 군 병원의 진단을 거쳐 6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일단 군의관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당시 운동 제한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징병검사 전담 의사는 6급 판정을 해야 했는데도 3급 판정을 내렸다"며 "징병검사 전담의의 과실로 현역 판정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밝혔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로 A씨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병전역을 한 2015년 1월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을 2018년 12월에 제기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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