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을 거쳐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 징계를 의결해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7명과 법무부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등을 주고 받은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 전 국장은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면직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지난 2월 복직했고, 이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를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시 징계위원회가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리면서 의원면직이 가능해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안 전 국장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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