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요청하고 상급자가 검토를 거쳐 시행됐으나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와 관련해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가지 전국 18개 검찰청을 점검해, 수사상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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