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생활사기' 등 1일~10월31일까지 집중단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이 서민경제 회복과 사회불신감 극복을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와 경제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전세·취업사기 등입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도 집중 단속합니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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