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 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기 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 비자인 F-6 비자로 바꿀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강화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재입국이 힘들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은 4월 12일 이전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해 국내에서 혼인 신고 기간이 90일을 넘겼거나, 입국 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자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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