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천8백호를 공급합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가 이를 검토해 가능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천8백호 가운데 2천5백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3백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천5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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