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시는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앞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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