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조정됩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갑니다.

실내형 공개공지[서울시 제공]

이는 동일한 구역,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돼 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관리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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